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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 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한다.
반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했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도 제한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에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토록 한 규정은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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