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모든·여하한' 등 두루뭉술한 표현 사라진다
수수료 부과기준은 명확하게 변액보험·자동차 대출은 표준약관 도입
2015-09-30 12:00:00 2015-09-30 12:00:00
김 모씨는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된 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에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은행 측은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은행이 부담한 일체의 손해 등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다고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앞으로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두루뭉술한 근거로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는 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모든·여하한·어떠한 등의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금융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했다.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도 바꾼다. 구체적인 수수료 부과기준과 지연이자 등의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 금융소비자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과 자동차대출, 선불카드 등 금융거래 기준이 미비했던 분야는 표준약관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회사마다 상이한 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으로 금융소비자 민원이 잦았다. 금융당국은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25개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생명보험표준약관(6개)의 4배 수준이다.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자동차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한다.
 
자동차대출에 대한 대출금·이자·수수료·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계약을 하면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 부여하고,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경우 저당권 말소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선불카드는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잔액확인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을 할 때 특약을 의무가입하는 조항도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선납보험료와 선납 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개선되면, 이용자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0일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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