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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09-30 12:00:00 2015-09-30 12:00:00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를 오는 10월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출입국 관리 시스템 상 입국 기록이 입국 다음날 오전에 생성돼 입국 당일 공항에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입국 심사 때 신원 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이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 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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