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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
2015-09-29 11:00:00 2015-09-29 11:00:00
올해 본격적으로 새행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와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했다.
 
장기용차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를 말한다.
 
기존에 1차 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달성, 수익제고 등을 위해 2차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장기용차 제도를 활용해 직접 운송해 왔다. 또, 이로 인해 실제 운송물량을 확보하던 정상적인 2차 운송업체의 경우 위탁물량 감소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장기용차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해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되는 등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중·소 운송업체는 신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속 위·수탁차주가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 등을 체결해 타사 물량을 운송할 경우 필요할 때 수시·적기 배차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물량을 확보한 경우에도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은 실질적으로 힘들어 최소운송 기준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또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을 금지토록 했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행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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