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하려던 승객이 다치자 회사 몰래 처리하고, 승객이 며칠 뒤 다시 버스에 타려하자 폭언을 퍼붓고 승차거부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경원여객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뺑소니한 경우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A씨는 이미 한번 사고를 임의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이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승객 사고를 임의처리했다"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것에 비춰, A씨가 앞으로도 임의처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원여객 소속 버스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승객 김모씨가 하차하던 중 버스 문을 닫아 발목을 다치게 한 뒤 김씨와 100만원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했다. 그로부터 12일 뒤 김씨가 다시 버스에 타려하자 A씨는 승차거부를 하고, 김씨가 다른 승객들과 함께 탑승하려 하자 김씨가 내릴 때까지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 8월 하차하려던 노인 고모씨가 넘어지자 고씨에게 55만원을 주고 사건을 개인적으로 합의 처리했다. 이에 9월 경원여객은 A씨에게 해고 통보했고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처분 취소결정을 내린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하자 경원여객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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