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지,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수수료 폭탄
영수증에 원화 표시 돼 있으면 취소…해외서 카드 분실시, 현지서 발급 가능
2015-09-28 07:00:00 2015-09-28 07:00:00
추석 연휴에 태국을 찾은 회사원 김혜민(30·여·가명) 씨는 현지 쇼핑센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쇼핑센터 직원은 원화결제를 권유했고, 김 씨는 원화로 표시되면 보기 편하다는 생각에 이를 받아 들였다. 다음 달 김 씨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는 문제가 없을까. 
 
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원화로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와 환전수수료(약 1~2%)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관광객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제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로 제공하는 '문자알림서비스(SMS) 승인알람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로 DCC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땐 즉시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 후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려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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