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경길,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사기 표적된다
2015-09-27 13:20:45 2015-09-27 13:20:45
올 추석 귀경 행렬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귀경길은 장거리 운전자가 많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사진촬영과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 하며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이 몰리는 연휴에는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의 무료 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했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부나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 운행 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렵게 되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접수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약 가입여부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난 25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서울 요금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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