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담보 제공 허용…해외진출 지원
4분기 중 보험업법령 개정…금융당국 "해외 자회사 설립 시 불확실성 해소 될 것"
2015-09-24 16:31:33 2015-09-24 18:18:57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규제해왔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했다.
 
보험사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재원이 바닥날 수 있다는 이유로 담보제공을 엄격히 막아왔던 규제를 풀어 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6월29일∼7월17일)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담보제공과 채무보증은 주체가 동일하다고 보고,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보험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구성된 점을 이유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하지 않았다. 보험사의 지급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보험사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영업기금 납입을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때 현지 은행은 국내 보험사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령은 보험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하지만, 담보제공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다"며 "해외 은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 역시 같은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 개정은 4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치지 않도록 담보제공의 목적과 한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없이 추진 가능하다"면서 "해외 자회사 설립 시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도 간소화한다.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험사 직원 신분증이나 보험가입자 신분증 사본만으로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피해자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자(사고피해자)는 발급동의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로 입원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워 보험금 수령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코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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