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 보증금 못받아도 이사가기 쉬워진다
HF,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요건 완화
2015-09-24 15:13:55 2015-09-24 15:13:55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 등기를 신청만 하면 이사 갈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 1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접수 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 세입자들은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새로 이사갈 주택에 잔금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HF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제공,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왔다. 
 
하지만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상태여야 했던 불편이 존재했다.
 
HF는 앞으로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해도 을 접수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단, 아직까지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서울에 전세를 얻은 세입자들만 해당된다.
 
추천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08)에서 상담을 받은 뒤, 추천서 발급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기간은 최대 1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HF는 "이 제도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건의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F의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최대 2억원 이내 보증을 제공하며 이사 갈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임차권등기주택 임차보증금의 90%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