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무료체험, VIP혜택 등을 빙자한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할 경우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며 무료 이용을 강조한 뒤 정작 계약 체결 뒤엔 이에 대한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빚을 떠안는 소비자들의 피해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김 모씨는 지난 2014년말, 한 업체 사람으로부터 "처음 나온 기기인데 VIP무료체험단 설문과 인터뷰에 응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렌탈료 19만8000원을 계좌송금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48개월 렌탈 계약한 이후 갑자기 렌탈료 지원이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후 업체로부터 렌탈계약을 이전받은 캐피털업체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공짜', '우수회원(VIP) 혜택', '이용료 무료 지원' 등의 문구로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상술에 피해를 입었다"며 "렌탈계약서나 할부계약서 외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한 자금지원 약속을 할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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