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회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만 1000억원
2015-09-22 14:19:25 2015-09-22 14:19:25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가 1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추심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이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이었지만 이 중 22.8%인 1017억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과잉추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과 계약한 채권추심회사들은 회수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23개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원 이상 수수료를 받은 회사는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래신용정보 114억원, 나라신용정보 113억원 순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신청을 접수받아 금융사에서 5%~15%수준으로 채권을 매입,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과잉추심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을 배제하고 절감된 수수료비용 등을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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