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엔텍합, 대우일렉 관련 韓 정부에 국제중재 제기
2015-09-21 21:27:17 2015-09-21 21:27:17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에 휘말렸다. 미국 론스타, 아랍에미리트 만수르 회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과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며 국제중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텍측은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제중제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캠코는 2010년 4월 대우일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을 받았지만, 인수대금 문제로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엔텍합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1년 11월 계약금을 돌려주고,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달러를 갚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이 인수했다.
 
엔텍합 측은 국제중재를 통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과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면서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엔텍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엔텍합이 중재 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