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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시동 꺼짐' S63 AMG 고객과 최종 합의
2015-09-18 17:45:08 2015-09-18 17:45:08
메르세데스-벤츠의 S63 AMG 차량을 리스한 뒤 시동 꺼짐 현상으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파손한 고객이 해당 딜러사와 최종 합의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8일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주식회사가 벤츠 코리아의 원만한 중재 노력으로 이날 해당 고객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벤츠 코리아는 이 고객에게 훼손된 차를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S63 AMG 차주는 차량 복구 비용의 일부 및 차량 구입 후의 사용 기간을 고려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기로 딜러사와 합의했다.
 
벤츠 코리아는 "해당 차량에서 나타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복원이 최우선"이라면서 "해당 고객이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외부 워크숍에서 임의로 개조한 부분과 관련해 기술적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 고객과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차량에 대한 벤츠 코리아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고객은 자신이 리스한 2억원대의 차량이 시동 꺼짐 현상이 세 차례나 발생해 탑승한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해당 딜러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격분한 고객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벤츠 판매점 앞에서 해당 차를 세우고 골프채로 차량을 부쉈다. 이후 해당 고객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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