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5만원 이하 카드결제시 무서명 가능해진다
2015-09-16 14:00:00 2015-09-16 14:04:20
앞으로 중소가맹점에서도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시 무서명 카드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소액 카드결제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5만원 이하 금액에 한해 무서명 카드결제를 허용했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으면, 서명 없이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계약체결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가맹점에서는 무서명 거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 후 서명이 필요해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면서 "결제단계 지연으로 고객들이 계산대에 긴 줄을 서는 경우가 줄어들어 가맹점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가운데 불필요한 보고서도 정비하기로 했다. 바젤3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바젤1이나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관련 규정사항을 연내 수정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올 해 안에 주식 실물사본 외에 주식 실물보유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스토마토 DB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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