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하철 몰카촬영'으로 경찰에 적발된 헌법연구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15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A(40)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하체를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조사 중 공무원이라고만 진술하고 신분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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