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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에게 물건 구입 강요'…다단계업체 2곳 과징금 35억원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 적발…검찰 고발
후원수당 초과지급·거짓 자료 제출 등도 덜미
2015-09-15 16:25:02 2015-09-15 16:25:02
판매원에게 제품 구입을 강요해 온 다단계판매업체가 적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나라이트코리아와 카나이코리아 2개사에 35억16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정위가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나라이트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만6802명에게 연간 5만원으로 제한된 개인 부담액을 넘긴 12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카나이코리아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판매원에게 8주 이내에 605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1459명의 판매원이 부당한 부담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나라이트코리아의 경우 물건 가격의 35%를 넘지 못하는 후원수당을 최고 50.29%까지 지급했고, 지난 2013년에는 공정위가 요구한 정보 공개 자료 가운데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낮춰 허위로 제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원수첩에 법정 필수사항 일부가 누락된 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판매원 부담행위,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등에 대한 엄중 처벌"이라며 "판매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사게 하는 강요 행위를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 세부 조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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