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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입법 착수…16일 법안 발의 예정
새누리당 노동특위 "정기국회 처리 매진"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도 조만간 마련
2015-09-14 16:55:46 2015-09-14 18:56:27
지난 13일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입법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에서 전날 합의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시장 5대 법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가 예정된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사항의 노사정위 합의는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여야와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른 시일 내에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지침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한국노총 내에서 합의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다. (한국노총에서) 노사정위 (합의안이) 거부되더라도 정부·여당 입법은 그대로 가고 금년 내 완수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날 한노층의 승인 과정에서 일부 산별노조 간부의 분신 소동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한 차례 중단됐다 재개된 중집 회의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일반해고 등 합의에 반발하며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소화기가 사용되면서 한국노총 대회의실은 소화기 분말로 뒤덮였고, 일부 중집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는 중단됐다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재개됐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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