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금융교육 확대하고 내실 다지기 위함
2015-09-14 12:00:00 2015-09-14 12:00:00
금융감독원이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발굴·활용하고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회사 등의 금융교육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전문강사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기본인 인프라 전문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달 부터 '1사1교 금융교육'이 실시되면서 금융회사의 금융교육 강사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 또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인증 대상은 기존에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강의경력자와 향후 금감원이 개설하는 전문강사 양성연수의 수료자다.
 
단, 민간 교육업체 등에 소속되어 수강생 등으로부터 교육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사는 연 2회(5월, 11월) 실시하되 올해에는 9월30일에 강의경력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11월에는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선정된 전문강사에겐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기간 경과 시 재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연수대상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이며 오는 11월 중에 연수 일정이 잡혀있다.
 
한편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education@fss.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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