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해약금 빼돌리고 조사불응…13개 상조사, 공정위 제재
13개 상조사에 과태료 총 3100만원 부과, 2개사 검찰행
2015-09-08 15:59:53 2015-09-08 15:59:53
고객의 해약금을 떼먹거나 관련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조사에 불응한 국내 총 13개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3개사 가운데 해약환급금을 과소 또는 지연지급한 9곳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검찰에 고발됐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4개 업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13개 상조업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13개 상조회사에 부과된 총 과태료는 3100만원이며, 이 중 동아상조와 실버뱅크 등 2개사의 법인 및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혐의를 빚은 9개 업체는 한강라이프와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전 대표이사 등이 벌금형을 받거나(삼성복지상조) 폐업한 업체(실버뱅크)인 것으로 드러났다.
 
9개사는 적게는 500여 건에서 많게는 7800여 건에 이르는 계약에서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 고시 보다 적게 지급했다. 미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동아상조로 무려 7826건(1억3417만5000원)에 달한다. 좋은상조도 7763개 해약 건(2억6882만4000원)에 대해 환급금을 덜 지급했다.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상조사는 삼성복지상조(23억5638만원)로, 이 회사는 지난해 2월7일부터 6월23일까지 해지계약 모두에 대해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강라이프(14억3984만7000원), 프리드라이프(12억290만6000원) 등의 순으로 많이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혐의에 대해 동아상조와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를 제외한 6개 상조회사는 지난 3일 공정위의 심의일 기준 현재까지 평균 96.8% 시정율로 시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좋은상조와 동아상조 등 2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상조계약을 해지한 고객에 환급금을 해지일로부터 3일 이상 넘겨 지급했다. 지연일수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736일이나 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을 지연지급할 경우 연 20%의 이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개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미래상조119와 상조119 등 4개사는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 할부거래법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법 53조3항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고시가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상조업체 전반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실태 조사를 토대로 취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할부거래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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