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환구법에 오염위험 적은 소기업 배상책임한도 신설해야"
2015-09-08 10:32:12 2015-09-08 10:32:12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31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1월 시행 예정인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나 일각에서는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의 내용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의견을 도출했다.
 
중소기업계는 배상책임한도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이 영세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된 점을 우려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사고발생시 주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소기업에 대해 배상책임한도 100억원, 보장계약금액 10억원으로 하는 초저위험군 '라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장계약금액과 배상책임한도의 격차가 현저히 커 환경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촉구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중 보험료를 중복 부담할 우려가 있는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은 책임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자(협동조합)와 공동방지시설 이용 사업장(폐수배출시설, 회원사) 모두가 보험 가입대상이 될 경우 개별 사업장은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게 된다"며 "협동조합 공동방지시설 운영시 회원사가 비용을 분담해 이용하고 있으며 공동방지시설의 환경규제 위반시 연대책임으로 회원사 모두 위반업소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구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적용 기한 유예 ▲'급격·우연한' 환경오염 사고에 한정한 배상책임 산정 ▲업종·입지별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차등기준 고시 ▲소기업 재정지원 기준 완화 ▲단체계약 방식의 환경책임보험 운영 등의 개선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환구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시 금번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어 산업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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