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단일하게 부과됐던 중도해지수수료가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리스료 연체이자도 연체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를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적용토록 했다.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기회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줄어들고 적용 요율을 잔여기간별로 차등화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리스가액 18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중도해지수수요율 10%의 차량을 1년 후 계약해지하면 현재는 중도해지수수료가 12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08만원만 내면된다.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율 19~24%로 정해졌던 리스료 연체이자도 연체기간을 감안해 차등화 된다.
중도해지로 인한 규정손해금 등의 연체이자 기산시점도 연체일에서 기한이익 상실일로 명확하게 변경했다.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때 잔여리스료의 일정비율(1~2%) 또는 정액(5만~50만원)으로 부과되던 관행도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방식으로 통일했다. 잔여기간이 짧은데도 승계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문제 및 약정서에 승계수수료 관련 내용이 없어 계약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표준약정서도 마련된다. 여기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해당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소비자 혼란을 막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가 표준약관 개정, 표준 자동차리스 약정서 및 표준 핵심 설명서를 마련한 후 여전사별로 자체 규정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7일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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