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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로는 '상생' 외치며 뒤로는 살인적 '단가 후려치기'
현대중공업, 4년전 최대 72% 깎은 뒤 올해 또 29% 인하 강요
언론제보·당국고발 못하게 각서까지 받아
2015-09-09 07:00:00 2015-09-09 09:25:42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힘없는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명분은 고통 분담이다. 살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기성비(톤당 작업단가) 깎기로 중소 협력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게 하청업계의 하소연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4분기 영업손실 871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2분기 1조1037억원, 3분기 1조9346억원 등 2014년에만 3조24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창립 이래 최대 규모로, 세계 조선 1위의 추락이었다.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적자에도 "협력사와의 상생 없이는 기업의 발전도 없다"며 "동반성장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대외적 언급과 달리 이면에서는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사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했다.   
 
문제는 중소 협력사들이 부당한 거래관계에 대해 속앓이만 할 뿐, 불만 등의 이의 제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명백한 갑을 구조 속에서 자칫 문제 제기나 분쟁 조정을 하려 들 경우 거래관계가 끊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약육강식, 힘의 논리는 억울한 약자의 입마저 다물게 했다.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사인 B사에 제시한 단가 인하 요청서.자료/B사
 
◇평균 24%, 최대 72% 인하 요구…협력사는 폐업 위기
현대중공업은 올 4월 2차 협력사인 B사에게 최대 29%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1차 협력사인 A사를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법적 책임과 비난 등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말 B사에게 최대 72%의 살인적 단가 인하를 직접 강요한 바 있다.
 
A사는 B사에게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중공업과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단가 인하 수용을 수차례 강요했다. B사는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거래가 끊길 경우 매출 타격은 물론,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무리한 요구지만 수용키로 했다.
 
결과는 비참했다. 앞서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리한 단가 인하에 직면하면서 B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다. B사는 단가 인하 요구를 받기 전인 2011년 매출 35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0억원으로 급감했다. 10년 넘게 이어온 거래의 끝은 빈 손이었다.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현대중공업 입찰 제시가 현황'(2011년 말)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B사의 30여개 발주 품목들에 대해 평균 23.8%의 인하를 요구했다. 5개 제품에 대해선 50%가 넘는 단가 인하가 강요됐다. 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려 72%의 인하율을 제시했다. 특히 납품 물량이 많고, 단가가 높은 주력 부품 중심으로 50% 이상의 살인적인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실제, 한 부품의 경우 B사는 공급단가로 47만원 수준을 희망했지만, 현대중공업은 18만원 수준을 제시했다. 개당 수백원에 불과한 Nut 역시 70%가 넘는 단가 인하를 통해 1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종용받았다. 결국 B사는 인하폭이 심한 부품 10여개의 납품을 포기했다. 그나마 단가 인하시 부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대중공업을 설득, 평균 납품단가 인하폭을 10% 수준으로 줄였다.
 
◇비난 여론 의식해 1차 협력사 내세워  
B사는 올해 들어서도 "단가 인하가 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에 결국 요구를 수용한다. A사가 제안한 납품단가 인하표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책정한 부품가액을 토대로 단가 인하율이 기재돼 있다. 평균 19.9%의 인하가 요구됐으며, 한 품목의 경우 28.24%의 단가 인하가 제시됐다.
 
B사는 A사에게 "10%만이라도 올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A사는 "현대중공업 단가로 견적을 내도 네고를 당하는 형편"이라며 "결론은 현대중공업 단가로 공급치 않으면 당사와 거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거부했다.  또 "추후 타 업체에도 동일한 요구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B사 대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가 저가 수주 등으로 얻은 손실을 하도급 관계인 중소기업들에게 납품가 후려치기 방식으로 전가하는 게 현실"이라며 "명목상으로는 1차 협력사인 A사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만, 그 뒤에는 현대중공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1차 협력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주장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 또 다른 협력사 C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HHI 구매부에서 귀사에 단가 인하 견적을 요청했으나 단가 인하율이 27% 미달했다"며 사실상의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원청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요구의 수준은 높아진다. 
 
살인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B사 대표는 "대기업 협력회사라는 타이틀이 가진 유무형적 이득이 존재한다"며 "대기업과 거래할 경우 은행 대출 이율이나 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거나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매 시기 원자재 시장, 업황 등을 고려해 각종 부품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거래관계 볼모로 입막음 각서 요구
현대중공업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부당한 계약관계가 언론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계약관계를 끊겠다는 각서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협력사의 아킬레스건인 '거래관계'를 볼모로 잡았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D사 대표는 "매년 갱신하듯 '불성실거래 협력회사 제재기준(세칙)' 각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며 "한 장짜리 각서는 연초 우편으로 발송됐고, 올 1월에도 회사로 발송됐다"고 증언했다. 특히 문서에는 "언론 등 외부에 알릴 경우 계약 해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에게 납품단가 인하보다 무서운 것은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2차 피해"라며 "우리 역시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 언론 제보나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납품 거래 관계를 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해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대기업들에게 낙인만 찍힌다"며 "너무 심한 단가 인하 요구만 아니라면 대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는 것도 이 같은 현실적 제약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세 하청업체들 임금삭감·구조조정 2차 피해 양산
이는 또 다시 제2, 제3의 하청업체 피해를 낳고, 해당 하청업체는 원가 절감을 위해 임금을 줄이는 등 마른수건 쥐어짜기로 버틸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은 없고, 고통 전가만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의 문제를 대놓고 드러내지 못한다"며 "2차 피해가 생길 경우 거래선이 끊겨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조선사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조선기자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폭로가 속출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최저가 입찰 후 개별협상을 통해 추가 가격 인하 ▲특정 협력사에 일감 몰아주기 ▲계약 예정자의 원가 자료를 경쟁기업에 전달해 불공정 경쟁 유도 ▲기자재 업체의 임금 인상 시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던졌다.
 
김영택·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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