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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구청장, 수천만원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
산하 도시관리공단 사업 및 예산 편의 봐준 대가
2015-08-31 17:09:12 2015-08-31 20:21:47
서울의 한 자치구 부구청장이 산하 공단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자치구 부구청장인 김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취임 직후인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모(64)씨로부터 공단 각종 사업의 편의 제공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현금 2200만원을 받음 혐의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도시관리공단이 신규 사업을 구의 별다른 반대 없이 승인받았으며, 15명 가량의 인력 증원, 인건비 예산 약 6억원 증가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7일 김씨 긴급체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4000만원에 대해 김씨가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만큼 이 자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경찰은 총 9차례 중 8차례 자금이 전달된 장부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검찰과 협의해 김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씨가 전달한 금액보다 많은 현금이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되면서 이들 금액의 출처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벌여 공단이나 구의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이미 장부가 확보돼 아무 문제가 없다”며 “특정 사업과 관련된 뇌물보다는 통상적인 예산 및 사업 편의와 관련된 뇌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수사 초기에 경찰 측에 혐의를 시인했으나 현재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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