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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료 연체 1위 울산지법 216건 미지급
6500만원 전국 최다, 대법원도 138건 미지급
2015-08-30 19:22:05 2015-08-30 19:22:05
전국 20개 법원의 국선변호료 미지급 액수가 총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료 연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지급된 액수가 총 4억800여만원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 서울고법 등 전국 20개 법원이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168명 중 159명이 '국선변호료가 연체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선변호료 연체 금액이 가장 높은 법원은 울산지법으로 216건, 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법원(138건, 4304만1500원), 대구지법(126건, 3839만1000원), 제주지법(114건, 3420만원), 의정부지법(113건, 3390만원), 인천지법(108건, 3240만원) 순이다.
 
대법원을 제외한 서울의 경우 국선변호료 연체 건수와 금액은 총 333건, 9999만100원으로 나타났다, 연체료를 가장 많이 지급하지 않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법으로 91건, 2730만원이다. 이어 서울서부지법(82건, 2460만원), 서울중앙지법(80건, 2400만원), 서울북부지법(55건, 1619만100원), 서울가정법원(12건, 360만원), 서울남부지법(7건, 210만원), 서울고법(6건, 19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10건 이상 변호료를 받지 못한 변호인은 54명이었고 이 중 '연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알 수 없다'고 답한 변호인은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국선변호료 지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 초부터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별 국선전담변호사 배당건수를 확대해 국선변호인들이 맡는 사건을 줄이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국선변호료를 종전 건당 40만원에서 10~15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방안이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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