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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대학들의 2학기 등록기 기간을 맞아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및 대출사기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는 지난 2013년 242건, 지난해 200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68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 납입기간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주하는 사례나 장학금·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 등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해구제도 어려우므로 사전 에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제3자가 장학금·취업·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물이다. 이를 이용해 본인도 모르게 인터넷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잠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을 미끼로 물품구입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과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을 운영중이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든든학자금대출로 변경하는 전환대출과, 군 목무중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유예대출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생계비 용도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은행권의 저금리 채무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재단에서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저신용 청년·대학생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주고 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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