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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해철 사망사건 집도의 불구속 기소
2015-08-24 18:44:23 2015-08-24 19:06:01
고 신해철.사진/홍보사 PRM)
검찰이 고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짓고 당시 집도의였던 강모(44) 전 S병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원장은 지난해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하면서 소장·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하게 해 결국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경 신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신씨의 유족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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