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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교수, 교육부 상대로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소송서 승소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인 위법사유 있다"
2015-08-20 17:46:03 2015-08-20 17:46:03
경북대학교 1순위 총장 후보자인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가 총장 임용제청을 두고 경북대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20일 경북대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교욱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인 위법사유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 전부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의 추천을 무용한 절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가 '김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대 생명과학부에 재직하던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17일 18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고, 경북대는 김 교수를 1순위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욱부는 지난해 12월15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을 경북대에 발송했다. 이에 불복한 김 교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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