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그동안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는 제2금융권의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뤄진 금리인하 실적도 은행이 14만7916건(68조5182억원)이었으나 제2금융권은 12만5588건(16조5322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수치를 들어 제2금융권 금리인하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은행과 단순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 또한 은행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요구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대출 고객의 경우 은행에서 밀린 저신용자 고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2금융 관계자는 "은행에 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금리인하 실적의 경우 제2금융권의 특성상 대상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대상자'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금리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성실상환자, 고액대출자 등 우대고객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객에게 안내를 하는 등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비용 대비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 고객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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