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판도 바꾸는 '임금피크제'…DB·DC 선택은?
2015-08-20 16:33:20 2015-08-20 16:33:20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산 여파로 퇴직연금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 시점에 맞게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퇴직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본인의 퇴직 시점이 임금피크제 구간 이전이라면 DB형을 선택하기를 추천하고, 임금피크제 구간에 접어든 이후라면 DC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재직기간 동안 퇴사 직전 3개월 치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분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500만원에 20을 곱해 총 1억원의 퇴직연금이 산출된다.
 
반면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구간에 돌입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임금피크제 기간을 5년, 지급률을 70%부터 매년 10% 삭감(40%가 최저) 한다고 가정할 경우 첫해 월급은 350만원이 된다.
 
20년 근속연수에 1년을 더한다고 해도 7350만원으로 1억원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2년 근무시 6600만원, 23년 5750만원, 24년 4800만원, 25년 5000만원으로 DB형은 임금피크제 구간동안 근로자가 손해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근무를 염두에 두고 퇴직연금을 선택해야하는 사람이라면 DC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DB형 가입자는 일단 임금피크제 구간 이전에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뒤 확정기여형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임금피크제 구간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선택해 구간별로 혼합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DC형 연금과 비슷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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