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가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던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되며 대출 종류에 따른 제약도 없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신용등급이 개선됐을 때 등의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2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해온 은행은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고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의 37.2%만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으며, 상품설명서를 통해 내용을 안내하는 회사는 16.9%,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곳은 27.9% 뿐이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뤄진 금리인하 실적도 은행이 14만7916건(68조5182억원)이었으나 제2금융권은 12만5588건(16조5322억원)에 불과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리인하 인정사유와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기업 및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회사별로 다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도 정비해 금융사들이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을 협회와 함께 정해 권고하기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은행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평균 0.2~0.3%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제2금융은 금리가 더 높은 만큼 1~2%포인트 가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는 당장은 힘들 전망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 반영 과정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도화는 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내년 중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해 시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6개월내에 동일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약요건에도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양 부원장보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되고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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