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자소득..다시 원천징수
채권이자 등 법인세 14% 원천징수 부활
농어민 면세유 등도 감면혜택 줄일 듯
2009-06-16 11:23:12 2009-06-16 18:23:1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금융기관이 얻는 이자소득에 물리던 법인세 원천징수가 내년부터 부활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57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여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르면 내년부터 채권이자 등 금융기관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얻을 때마다 법인세를 14%씩 부과하는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5월 법인세 신고기간 때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으나 원천징수 부활로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는 이로 인해 누락되는 세수가 줄어들어 올해 세수 확보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기자재 영세율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정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1986년부터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자재 영세율을 줄이거나 없애고 면세유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가 세수 확보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세수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걷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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