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 '고육지책', 해외직구 운임 낮춘다
정부, 20만원 초과 해외직구 과세운임 하향 조정안 검토중
2015-08-19 14:24:29 2015-08-19 17:57:00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20만원 초과의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운임이 줄면서 더 저렴한 직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외직접구매자가 내는 총 가격은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진 물건 값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직구 운임 하향조정 배경은 내수부진 때문이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해외직구 활성화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가 살지 않는 탓에 나온 '고육지책'인 것이다.
 
19일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0만원 초과 해외직구 과세운임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세운임은 구매 물건의 가격이 20만원(보험료 제외)이 넘을 경우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운임료다. 이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상 한국과의 거리 등에 따라 구분한 1~4지역별로 1kg 단위 중량(1~30kg)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다.
 
가령 미국에서 16kg짜리 신발을 사올 경우, 운임표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은 (미국이 속한 3지역의 16kg 기준) 12만9000원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지역이 가까운 일본(1지역)에서 사온다면 운임이 5만9700원으로 훨씬 저렴하다.
 
정부가 이 금액 기준을 전반적으로 낮춘다는 것인데, 지역과 중량별 정확한 감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운임을 조정해서 싸게 만들면 전체 과세 가격이 줄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확한 조정 규모는 현재 기재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운임 하향조정은 지난 6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과 같은 선상에 놓인 과제다. 그런데 관련 발표 당시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내수가 살아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필요한 물품이라면 수입해 쓰는 것도 불가피하다"며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어려운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관세청 동 고시의 '항공운송 운임 특례'에 따라 일반운임 기준을 적용받는 20만원 이하 물건 구매는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운임의 경우 기준가가 이미 특송운임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반 운임의 지역 구분은 1~4로 특송운임 기준과 같으나, 중량 구분 단위가 2kg 단위로 넓고 구분별 금액도 싸다. 앞서 사례로 든 16kg 신발을 20만원 이하 가격으로 사올 경우, 운임은 미국의 경우 4만원, 일본 3만1000원만 물면 된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현행 20만원 초과 특송화물 과세운임표.자료/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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