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인수ㆍ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M&A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들의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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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이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의 예비인가, 본인가로 나뉜 인가 절차가 본인가로 통합되면서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 2개월의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통합과 관련된 예비인가의 경우 법적 통합이 가능한지의 기본 요건만을 따지는 과정에 불과했다. 예비인가 때 지적됐던 사안들이 주주총회을 거쳐 본인가를 신청하고 완료되는 게 인가의 절차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될 사안들은 앞으로 본인가 때 검토되겠지만 예비인가가 폐지되면 금융사간 통합에 있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본인가를 오는 19일 승인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면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이 9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가 내달 1일로 두 은행의 통합법인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본인가를 허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전자우편 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추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정보 공유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승인 절차를 없앴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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