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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진영 작곡 '썸데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
2015-08-13 16:45:50 2015-08-13 16:45:50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씨가 만든 드라마 '드림하이'의 삽입곡 '섬데이(Someday)'는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45)씨가 "곡이 표절당했다"면서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됐다고 다퉈지는 경우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면서 "김씨의 후렴구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작곡한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는 그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된 가수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Hosanna)' 중 해당 부분에 의해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며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드림하이'의 삽입곡인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곡의 후렴구 4마디가 유사하고 김씨의 제작물이 CD로도 제작되는 등 충분히 공개된 곡이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김씨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은 1심 배상액보다 3000여만원 올린 5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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