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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퇴직공직자 신고의무 위반' 대형로펌 4곳 징계 처분
2015-08-12 09:30:56 2015-08-12 09:30:5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활동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한 김앤장 등 대형 로펌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말 공개의무 위반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화우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평양은 2000만원, 세종과 화우는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만, 공동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대해선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가 있는 주모 변호사가 1000만원의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할 경우 해당 로펌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로펌의 주사무소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변협의 징계 처분에서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동국대총장)는 지난해 5월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19명의 명단 및 업무내역 제출의무 위반 사례 55건을 적발하고 이들이 소속된 로펌 13곳 전원에 대한 징계게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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