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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개정안 통과 촉구
2015-08-11 14:53:57 2015-08-11 14:53:57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1일 "대형화, 전문화돼 가는 국가 당사자 소송에서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비법률전문가의 소송 수행으로는 국가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도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
 
변협은 과거 법률 수요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 국가 기관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예외를 둔 것인 만큼 전문화를 요구하는 현실에 맞게 소송 수행 자격을 법률전문가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변협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촉구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 개혁에 매진하고 있고 법률시장에서도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 발의가 실업 상태에 직면한 청년변호사의 고용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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