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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공적 재평가…훈격 조정 가능해야”
손인춘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재심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5-08-11 14:25:56 2015-08-11 14:29:53
독립운동가에 대한 훈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이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위인들의 공적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훈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훈격이란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상을 줄 때 매기는 공훈의 등급을 말한다. 훈격에 대한 등급기준은 옥고기간과 활동기관으로 판단하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영화 ‘암살’이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극중에 나오는 독립운동가들이 재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독립운동가의 훈격 조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 상향 조정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에 대한 판단이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에 비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3등급이다. 이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대한민국장(1등급)에 비해서는 두 단계 아래 서훈이다.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이봉창 의사의 서훈인 대통령장(2등급) 보다도 한 단계 아래다.
 
하지만 현행법상 훈격 조정은 불가능하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기존 서훈을 취소하고 다시 수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는 훈격이 한번 결정되면 재심의를 못한다는 의미다. 국가보훈처는 “재심사에 따른 훈격 재조정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손 의원은 11일 “현재는 대통령장(2등급) 이상에만 대통령 헌화가 근정되어 독립장(3등급)인 유관순 열사의 경우 추모제 시 대통령 헌화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광복 제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독립운동가 등 위인들의 공적을 재평가하며 현재의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 평가에 맞는 훈격이 서훈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훈격 조정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 요청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민원들이 다소 많아질 수 있지만 각 부처내에서 민원들이 각각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나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위인들의 공적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훈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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