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드론(무인항공기)이 대중화하고 있지만 이로인한 사고를 보장할 보험은 여전히 부족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 KB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4개 손보사에 드론과 관련해 가입한 보험 계약은 305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MG손보에서 지난 1년간 10건을 접수한 데 머물렀고, 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화재·더케이손보·AIG손보 등은 가입 자체가 전무했다.
특히 폭 14~16㎝의 소형 비행체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국내 방송사가 촬영용으로 띄운 드론이 중요문화유산인 두오모 성당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드론 선진국에선 드론 관련 교육, 보험 등 3차산업이 발달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선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는 업체는 각 지방 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드론과 관련된 의무보험 가입이 항공 촬영업체에 국한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금도 가장 높은 경우가 10억원 수준이고 일반적으로는 1억원 정도에 설정돼 사고의 위험성에 비해 보장 범위가 작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담보로 드론 보험을 받아들이고 있고, 개인보험에서는 이를 커버할 근거가 명확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고층건물의 화재시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는 드론을 활용한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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