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매각·추심 못한다
금감원, 채권추심 관련 서민피해 예방대책
"채권양도통지서·지급명령서 꼼꼼히 챙겨봐야"
2015-08-09 12:00:00 2015-08-09 12:00:00
금융감독원이 금융사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올 초 SBI저축은행이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매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9일 채무자가 5년동안 빚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7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특히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사가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시효 완성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소멸된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민법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을 때가 그 경우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서민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채권추심을 벌이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들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1만원이라도 먼저 갚으면 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 꼬드기며 시효를 부활시키는 것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소비자 민원만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을 때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에도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변제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경우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할 경우 시효가 되살아나 상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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