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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늘리고 소비 살리고…세금 깎아 경제살리기엔 '역부족'
세법개정 세수효과 1조원 남짓 불과…"소비 진작 의문에 고소득층 세제혜택" 비판도
2015-08-06 16:55:18 2015-08-06 17:46:22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으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며,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물론 서민 재산 형성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그 동안 발표한 세법개정안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집권 1년차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차에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를 내놓는 등 그 동안 굵직굵직한 것들만 발표했던 과거와 달리, 3년차에는 섬세하게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당장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소비 위축 직격탄, 추락하는 수출 감소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등을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으로도 현재의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또 세금 부담을 낮춰 민간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방침으로 내놓은 고가 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등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세금혜택으로 공평하지 못할 뿐더러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우선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청년 일자리' 부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청년 근로자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 대기업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절벽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를 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를 3년 동안 70% 감면해주는 등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도 살린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50%로 1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폐지한다. 홍삼 등 기타 건강식품과 고가 화장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것에 비춰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 온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융단, 보석·귀금속 등 과세물품 기준가격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00만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살 경우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 가방을 살 때만 세금을 떼겠다는 뜻이다.
 
메르스 사태로 끊어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찾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년간 전액 환급해주고, 일정금액 이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아예 사전 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서민 재산 형성용 'ISA' 도입…업무용 차량 과세기준 강화 
 
서민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눈에 띈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시켜 운용할 수 있는 종합계좌로 5년 의무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펀드에 대한 세금도 매년 과세 방식에서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전부 합산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적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도입해 여기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 50% 손금산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운행일지까지 작성해야 추가로 50%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손금이란 기업회계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각종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수효과 1조원 남짓…개별소비세 고소득층 세금혜택 비판
 
기재부는 이러한 세법개정안으로 총 1조892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SA 도입과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으로 91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하는 반면,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등으로 2조원 가까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1조원 남짓한 세수효과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매년 3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와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매년 재정적자와 세수결손, 부족한 재원을 메우다보니 정부부채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수는 1조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현 정부의 적자재정 방치 선안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건강식품과 대형 가전제품, 보석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부과기준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고소득층만을 위한 세금혜택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도 미지수라는 얘기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고가 소비재들에 붙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가 진작될 지 의문"이라면서 "진정한 소비부양정책 의지가 있다면 올해 큰 폭 인상으로 매년 3조원 이상 증세될 것으로 예견되는 담뱃세부터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사전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창용 세제실장, 주형환 차관, 한명진 조세정책관./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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