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에 세부담을 덜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또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 세금 누수를 부르던 과세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청년고용에 방점이 찍혔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이들 월급의 25%에 달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골자다. 정부는 이 세제를 청년고용절벽 우려가 가장 높은 앞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대비 1명 증가할 때마다 그 수만큼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을 내는 기업의 경우는 1인당 500만원, 대기업 수준에 대해서는 250만원이 공제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 지급 기준에서 '근로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했다"며 "매출액 기준은 10억, 30억, 50억, 80억, 150억 등 5가지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터팬증후군은 중소기업이 덩치가 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순간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될 것을 우려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화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하는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 과세를 합리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등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기준을 신설해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는 것이 엄격해지도록 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지난 2013년 기준 총 24조600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이중 일부가업무용으로 신고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이 비용을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에서 비용 차감하는 등 방식으로 편법을 써 세금 누수를 유발하고 있다.
문창용 실장은 "업무비 인정 기준을 만들면 신고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비용이 줄어든만큼은 소득으로 산입돼 과세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1차관은 이 분야의 과세합리화로 5500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세제개편안에는 ▲재기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등 다수의 신설 제도가 담겼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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