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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사흘 연휴
2015-08-04 14:33:54 2015-08-04 14:33:54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한 취지는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공서는 금요일인 14일 하루 문을 닫는다.
 
대다수 민간기업은 취업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4~16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연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8일부터 31일까지 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무제한 철도 이용 상품을 50% 할인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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