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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 속도낸다
10여곳 투자자문사 검토 중…금투협 "변경요구 취합단계"
2015-07-27 16:22:56 2015-07-27 16:22:56
오는 10월 투자자문사들의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달 초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을 검토 중인 투자자문사는 10여곳에 달한다. 그로쓰힐·라임·VIP·알펜루트·제이앤제이·케이클라비스·타임폴리오·프렌드·한가람투자자문 등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보완·변경 요구를 취합하는 단계"라며 "일단 앞서 사모펀드 진입요건과 관련해 요구한 본질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에 이제 회원사들이 속도만 내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당장 10월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환해 인가받는 투자자문사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첫 주자는 라임투자자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투자자문은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을 위해 올 초 회사 확대 이전을 마친 상태다. 외부인력 확충에도 공들이고 있다. 최근 외부로부터 기존 헤지펀드 운용역과 리서치 인력 영입에 이어 추가 영입계획도 가졌다. 별도의 메자닌 헤지펀드 부서 또한 꾸려나갈 방침이다.
 
라임투자자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요건 충족만 되면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에 대한 공감은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다만 큰 결정인 만큼 속도보다 경쟁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사들은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을 통해 영역을 확대시켜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자율영역이 대폭 확대됐고 진입요건은 낮아졌다. 상품계약 간소화로 부담은 덜해질 전망"이라며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환경에서 사모상품을 보다 사모스럽게 자율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했다. 현행 펀드는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종류로 구분돼 있다. 또한 기존의 인가제와 달리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을 위한 자본금 문턱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다. 단 일임 수탁고는 250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이후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환한 자문사는 브레인·안다·쿼드자산운용 등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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