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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등 서민사범 단속 특사경 권한 확대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국회 통과
지자체에 특사경 전담기구 설치·운영
2015-07-26 10:44:23 2015-07-26 10:44:23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5월31일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최종 개정안이 2013년 9월2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경찰은 일반 형사범 위주로 인력을 운용해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상시로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불법 대부업은 금감원에 연간 1만여건이 넘는 관련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 접근성이 높은 해당 분야의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범죄 행위 발견 즉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사법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대되는 대상 범죄는 불법 대부업을 비롯해 유사 석유 판매, 무등록 다단계·방문판매 조직 운영, 미등록 화장품 판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구급·구조대의 구조활동 방해행위 등이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보건, 식품, 안전 등 행정 업무와 관련된 특수한 영역에서 관리·감독·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생침해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정의 등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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