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포털들, 저작권자와 '윈-윈' 모색
(포털 저작권침해 대책)양성화된 부가서비스 모델 개발
2009-05-28 15:53:00 2009-05-28 19:46:16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국내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 등이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주요 포털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나섰다. 동영상 필터링 도입, 합법적인 영화 콘텐트 다운로드 등의 새로운 서비스모델 개발이 그것이다.
 
물론 여전히 비난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지만, 그동안 불법 저작물 유통문제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책임모면에만 급급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히 포털 업체들이 모색하고 있는 해법은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도, 자체 수익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이른바 '상생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대한 합법적 UCC 서비스를 선보였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까지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측은 “애초 영화 다운로드서비스를 이번 달 안에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하반기쯤 영화 외에 방송콘텐트 등까지로 범위를 넓혀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저작권자와 합의해 ‘꽃보다 남자’ UCC를 합법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게 하면서 불법 동영상을 찾아내는 필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바 있다. 두 달여 동안 3000만 이상이 플레이 되고 동영상에 삽입됐던 광고 효과도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다.
 
KTH의 포털 파란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국내 포털 최초로 합법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인 ‘FM(Fine Media)를 오픈 했다.
 
FM 다운로드 서비스는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실시간 재생)와 달리 영화를 아이팟터치, PMP, PC 등에 다운받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과속스캔들, 눈먼자들의 도시, 쏘우 5 등 최신영화 370여 편을 서비스 중이다. 파란도 영화에 이어 드라마 등의 다른 콘텐트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도 CJ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통해 영화보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 다음 커뮤니티·동영상서비스 차장은 “포털에서 합법적인 콘텐트를 유통한다는 저작권 인식의 확대를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합법적인 유통으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유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정 KTH 전략팀 과장은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저하로 침체되어 있던 인터넷 영상 서비스 시장에 다운로드 유통이라는 새로운 수익 창구를 열었다”며 “해당 수익이 콘텐트 원 권리자인 제작사로 돌아가므로 영상 시장 전체의 선순환적 구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포털의 변화에 대해 저작권자 측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다.
 
영화제작사협회는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전체와 영화저작권자가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OSP를 통한 불법영상물을 차단하고 합법저작물을 유통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실현된다면 현재 DVD 등 부가시장이 사라져버린 한국영화산업에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은 새로운 부가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털의 이러한 노력이 당장 의미 있는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 같은 경우 이미 인터넷TV(IPTV)에서 서비스하고 있을뿐더러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원은 “유료 고객 모으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보다 콘텐트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비용요소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면서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는 IPTV와 겹친다는 면에서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영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다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수도 있겠으나 워낙 온라인 상 불법 저작물 유통이 많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또 저작권보호와 산업은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이 저작권자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대일 변호사는 “저작물은 권리로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작물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손실이라는 점에서 충돌한다”며 “양측이 적정한 선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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