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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학교폭력 예방 위해 전문교사 의무화 추진
박완주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규정에 강제성 부여
2015-07-21 14:23:25 2015-07-21 14:23:2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이유로 대부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7.8%(2014년 기준)의 학교에서만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11.8%)으로 나타났고 대전(23.6%)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당초 취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더불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의 표현을 ‘전문상담교사를 둔다’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바꿔 규정에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학생을 상담·지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에게 상담 등에 필요한 시간 확보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에 대해 ▲학생상담 및 학생생활 지도 ▲비행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집중 상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상담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부모에 대한 면담요청이나 전문상담기관인 병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 권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에 따른 상담 및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각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17.8%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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