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사용처 구체화
여야, 기금 용도 놓고 이전부터 맞서…‘피해구제’ vs ‘예방차원’
김기준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피해구제·예방’ 등 주요 사용 목적 제시
2015-07-20 16:05:49 2015-07-20 16:05:49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놓고 본격적인 구체화 작업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최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주요 사용처를 제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더욱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정부가 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소비자 정보제공,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송 등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주요 목적사업을 제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에 대한 지원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인증평가사업 ▲소비자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등이다.
 
당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처는 정치권에서 이전부터 논의돼 온 문제였다. 당시 여야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를 놓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지원금을 주자는 야당 주장과 소비자 교육을 비롯한 피해·예방에만 기금 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안은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두 안의 차이는 피해구제 역할을 기금의 기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다.
 
김기식 의원 안은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이운룡 의원 안은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주문한 김 의원 안과 달리 상품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이나 소비자교육 등 예방 차원에서만 기금을 운용하는 안이 핵심이다. 현재 김 의원과 이 의원의 법안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상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예방 차원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이전 법안들보다 기금의 사용처가 더욱 구체화 됐다는 평가다.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실질적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봤고 관련 기관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다. 서로 조율한다는 차원에서의 법안 발의로 보면 될 것”이라며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금이 어디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출범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기업들이 내는 일종의 과징금(동의의결 신청기금)과 정부보조금, 잡지 유료화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규모는 약 200억원 수준으로,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역량 강화 사업에 55억원, 조사연구 등 정책 사업에 45억원, 상담과 분쟁 조정·소송 지원에 100억원이 연간 예산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최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주요 사용처를 제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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