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신규·교체되는 단말기 IC카드 우선승인
VAN사 등록제 시행…리베이트 '엄벌'
2015-07-19 12:00:00 2015-07-19 12:00:00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오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는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부가통신업자(VAN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하며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리베이트(보상금)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점에서는 MS(마그네틱)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결제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에서는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12비트 이상의 보안강도로 암호화하고 이외 가상카드번호나 토큰방식 등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는 단말기만 기술기준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가맹점 3만개 이하 밴사는 10억원)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밴사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엄벌에 처해진다.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밴 대리점(가맹점 모집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신협회에 조사권을 부여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IC카드 우선 승인 적용,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제 시행으로 회원 및 가맹점의 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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