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도색상태. 사진/보험개발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나 학교 앞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에 눈에 띄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해 사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도 5건이 있었다.
과속방지턱은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돼야 한다.
하지만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도색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모의주행시험을 한 결과,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감독 강화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생활도로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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