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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반대' 항고심 모두 기각
2015-07-16 11:49:24 2015-07-16 11:52:38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16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금지 가처분 신청'과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 무효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엘리엇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금지'에 대해 "엘리엇의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며 엘리엇의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이 특례조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지청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 등기이사 7인에 대해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비율도 불공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 무효'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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